| 대구 수성경찰서가 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정신과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여성 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정신과 의사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4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우울증 치료를 바으러 온 3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정신과 전문의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여성 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상담 과정에 감정 이입을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요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 여성을 조사했고 이어 A씨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최근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직업윤리 위반 논란을 빚었다. 이후 대한 신경정신의학회는 대의원회를 통해 A씨를 제명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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