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며”도태우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이었던 도 변호사가 낸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 행사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선고 과정이 방송된다 해도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는 선고의 본질적 성격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시청자들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할 것"이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은 소송 위임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하라며 보정명령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이들의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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