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공판 참석 거부하면 궐석재판으로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부 진행으로 417호 법정에서 시작된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김세윤 형사22부 부장판사는 공판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부정했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사장 등이 일관되게 진술했고 실제 16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을 기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메달리스트 후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부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삼성그룹에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죄라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는 오후 4시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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