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와 스쿨존 제한 속도 규정 지켰는지 조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다.
17일 오후 5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이 마을버스에 치었다.
마을버스 기사는 급히 차량을 세웠지만 이미 A양은 숨진 뒤였다.
마을버스기사 윤 모(64)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정해졌다.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경찰은 윤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와 함께 스쿨존 제한 속도 30㎞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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