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오는 7월부터는 실내에 흡연 공간이 마련된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흡연카페 면적이 75㎡ 이상인 업소는 오는 7월부터, 나머지 업소는 내년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생과 학부모가 받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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