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성추문 은폐 의혹 이어 음주 운전 방조까지?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4-25 1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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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SNS)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 차를 몰던 수행 비서가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최 의원이 성추문 은폐 의혹이 제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 운전 방조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쯤 최 의원의 수행비서 신 모(39) 씨가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최 의원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했는데 운전자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운전 중이던 신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16%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0.116%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신씨는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채혈을 요구했고,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신 씨의 피를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최교일 의원은 당시 수행 비서가 운전하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따라서 최 의원이 음주 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이번 최교일 의원의 음주 운전 방조가 사실로 확인되면 성추문 은폐 의혹에 이어 또다시 논란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는 8년 전 안태근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당시 인사권자인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최교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서지현 검사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고,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서지현 검사가 이의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무마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가 "당시 (성추행 피해를) 들쑤시지 말라고 호통친 사람은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맞다" 주장한 부분에 대해 최교일 의원은 "제 기억엔 질책한 사실이 없다. 임은정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면 성추행 사건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이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호통을 쳤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면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단순 음주 운전 방조죄의 경우 6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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