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가 5월부터 전화통화로 지적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사진=여주시]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여주시는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졌으나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땅 사용 목적(지적)과 일치하지 않아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청 방문 없이도 농지 상호간의 지목을 변경하는 '여민(與民)의 지적민원 콜 서비스' 제도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지에 해당되는 지목은 전(밭), 답(논), 과수원 등이다. 예를 들어 지적공부 에 답으로 등록돼 있는 토지를 성토해 전으로 쓰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달라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때 농지 소유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청을 방문한 후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여주시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소유자에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즉시 판단해 처리하게 된다.
민원봉사과 최영호 과장은 '여민(與民)의 지적민원 콜 서비스' 제도로에 대해 "토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여주시민의 시간과 경비의 절감으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민(與民)의 지적민원 콜서비스' 제도의 자세한 상담은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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