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법정 구속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5-05 1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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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 찍으라는 단체문자 전송
작년 5월 기독자유당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지지선언 당시 조광훈 목사.(사진=CBS뉴스 캡쳐)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5일 전광훈 청교도영성훈련원장 목사(62)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4일 오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작년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을 창당해 후원회장을 맡았으며, 기독자유당은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했다가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로 지지후보를 바꿨다.


기독자유당은 전 목사의 구속에 즉각 반발하며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모든 정당이 다 하고 있는 행동인데 기독자유당만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전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기독자유당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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