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단원구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하도록 한다.[사진=안산시]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단원구는 시민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를 지난 3월부터 개선해 운영한 결과, 과태료(승용차 기준 4만원) 부과 비율이 10%에서 2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로 관심이 높아진 소화전 구간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에 지장을 주는 횡단보도와 보도의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원구는 구에서 운영하는 고정형 CCTV 및 현장단속과 함께 소화전,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불법 주·정차하는 위반 차량은 연중무휴(07시부터 21시)로 시민이 신고하는「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를 실시하며, 신고 및 운영방법은 단원구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시돼 있다.
김창모 단원구청장은 "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가 지금처럼 활성화되면, 얌체 운전자의 근절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통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경기남부
경기도, 19일자로 2026년 상반기 4급(과장급) 정기 인사 단행
강보선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