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윤송이 부사장 부친 살해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양평 전원주택에서 살해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준철)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모씨(4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부촌이나 고급빌라, 가스총 등을 검색해 범행 장소와 도구를 물색하고 사전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살해 후에는 범행 흔적을 은폐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가치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더 큰 고통을 안겨줬다"고 꾸짖었다.
이날 법정에는 유족이 참석했다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재판장을 나섰다.
한편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쯤 경기 양평군 윤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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