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남대학교)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지난해 말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청산 절차가 본격화된다.
20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지난 14일자로 해산과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산인들은 본격적으로 서남대 및 서남학원의 청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경영난을 겪던 서남대를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로 판단, 고등교육법에 따라 폐교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서남대를 운영하던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해산을 명령했다.
이후 법인에 대한 청산인이 제대로 선정되지 않아 교원 체불임금 지급, 잔여재산 인도 등 청산절차가 지연됐다. 이번 청산인 등기 완료로 청산인들은 학교 시설관리를 비롯해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 등 남아있는 서남학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담당할 예정이다.
청산인 측은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임시이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서남대 폐교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들에게 성실한 청산 업무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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