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법원이 늘어난 평균수명 및 은퇴연령 등을 감안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단,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A(당시 29세)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합회가 20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배상액은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가정하고 산정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한씨에게 284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수명·기능직 공무원 및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경제활동 인구 구성비율·실질 평균 은퇴연령 등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비직이나 공사현장 등에서 60대 노동자가 늘어났다는 점 등 실제 고용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버스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될 경우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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