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12에 "새벽 4시30분 청와대 폭파하겠다" 전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청와대]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음주 후 트럭을 운전해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김 모(54)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김 씨는 이날 늦은 오후 112에 전화해 "새벽 4시 30분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시흥경찰서는 즉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는 차를 우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다 청와대 인근에서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당시 김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김 씨가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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