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적 목적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입건
20대 의사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경찰이 붙잡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여자화장실에 20대 남성 의사가 침입해 경찰이 붙잡았다.
29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2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모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2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부평구 한 지하상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화장실 좌변기 칸에 앉아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놀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휴지를 가지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가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현행법상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이복원 경제부지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방문... 과학기술 혁신 현장 점검
프레스뉴스 / 25.10.15
국회
심민섭 장성군의회의장,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챌린지’ 동참
프레스뉴스 / 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