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 해경과 한국 석유관리원이 합동점검을 하는 모습.(사진=남해 해경)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남해 해경청이 관할 내 선박을 조사한 결과 선박 연료유 황함류량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 45%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박 내 연료유별 황함유량은 경유의 경우 0.05wt%(무게퍼센트), A중유(벙커A)는 2.0wt%, B중유(벙커B)는 3.0wt%, C중유(벙커C)는 3.5wt% 이하이어야 한다.
남해해경청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합동으로 현장 검사인력 총 96명을 투입해 2개월간 부산, 울산, 창원, 통영 지역 예인선과 화물선을 비롯한 우리나라 선박 33척을 조사하고, 연료유 내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한 15척을 적발했다.
남해해경에 따르면 연료유 내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15척(부산9, 울산3, 창원3)과 유수분리기 작동불량 및 선박발생 오염물질 처리위반 각 1건을 포함해 17건은 소속 해경서 수사과에서 조사해 의법 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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