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소액주주 보호 위해 적용 유예 검토
| 진에어가 면허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사진=진에어]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인 진에어가 면허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22일 오전 9시 48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보다 5.14% 떨어진 2만 6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에도 5.37% 하락 마감한 데 이어 이날도 주가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 26일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하고 있다. 이에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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