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여객기.[사진=진에어]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가 오는 29일 발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한 면허기준 충족 확인 소홀 등의 내부 감사결과도 이날 같이 발표될 예정이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과 조사가 거의 완료돼 오는 29일 결과를 발표한다.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한 조치이다. 당초, 국토부는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려고 법무법인 3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쟁점은 이미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조 전 이사의 위법 사항을 소급해 적용 여부다.
조씨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 된 바 있다.
항공 관련법에는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개정된 항공사업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면허·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면허 유지는 1900여명의 진에어 직원 고용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국토부가 면허정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허술한 면허 관리로 대량 실직사태를 불렀다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도 진에어 면허 취소는 신중해야 하고 취소해도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여러 법률회사에 법률검토를 의뢰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고,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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