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택시 훔쳐 달아나
30대 남성이 승차거부 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하자 폭행을 휘두르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도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정 모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를 잡던 중 택시기사 A(58) 씨가 "인천 택시라 태우지 못한다"며 승차거부하자 이에 격분해 A씨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A 씨는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전 1시 10분쯤 서초구 신동초등학교 삼거리에서 황 씨의 택시를 발견한 뒤 순찰차 3대로 가로막아 정 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30%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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