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함안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사진=차정섭 블로그]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차정섭 함안군수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9년 확정과 함께 군수직을 박탈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차 군수는 임기 이틀 남기고 당선 무효됐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당선 후 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선 이후 선거자금으로 빌렸던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 곳에서 받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 모 씨로부터 5000만 원, 지역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전 모 씨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아 빚을 갚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당시 차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개발업자 안 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벌금 5억 2000만 원과 추징금 3억 6000만 원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함안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민의 대표로서 함안군과 군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선을 위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액수를 무리하게 사용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장동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경기도,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 기술개발센터 설치
장현준 / 25.10.15
경기북부
경기도, 지역화폐로 받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교통비로 다시 쓴다
류현주 / 25.10.15
사회
대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新수강신청 프로그램 사용자 연수 실시
프레스뉴스 / 25.10.15
문화
구미시, 1.5km 구간에서 펼쳐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주말'...
프레스뉴스 / 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