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일련번호 확인으로 범행 등통나자 줄행랑
1억원 복권 당첨된 것으로 위조한 60대가 덜미를 붙잡혔다.[사진=SBS 뉴스 캡처] |
(이슈타임)장동휘 기자=1억 원 복권을 당첨된 것처럼 위조한 60대가 덜미를 붙잡혔다.
3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A(65) 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복권방에 1억 원이 당첨됐다며 위조한 복권을 건넸다. A 씨는 당첨되지 않은 복권 숫자를 칼로 긁어낸 뒤 당첨 숫자를 붙여 넣는 방법으로 위조했다.
그러나 복권방 주인이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자 범행이 들통난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거리에서 고철을 줍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복권을 위조하다 처벌받는 등 전과 14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증권위조죄로 수형생활을 한 A 씨는 2006년에 출소 후 1915년생으로 신분을 세탁해 노령연금을 받아 챙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과거 '노래자랑'에 90대 노인 행세를 하며 참가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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