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대 공사대금 받지 못해 갈등 빚어
건설용 외장재 공사업체 대표가 공사대금을 두고 시행업체와 갈등을 빚다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김담희 기자=하청업체 대표가 공사대금 1억 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오전 8시 15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외장재 공사업체 사장 A(50) 씨가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를 본 현장소장이 서둘러 불을 껐으나 A 씨는 끝내 숨졌다.
A 씨는 최근 원청 건설사인 시행업체로부터 1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내와 가족, 원청 건설사 대표 앞으로 된 유서 3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GH 안산보상사업소 정담회 개최
류현주 / 25.10.15
경기남부
경기도, 18일 제8회 도민의 날 기념 ‘함께 그린 페스티벌’ 열어
장현준 / 25.10.15
경기북부
경기도, 지역화폐로 받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교통비로 다시 쓴다
류현주 / 25.10.15
문화
구미시, 1.5km 구간에서 펼쳐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주말'...
프레스뉴스 / 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