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장동휘 기자=노래방에서 소변을 본 아이를 꾸짖었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30대가 검찰로 송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상해 등 혐의로 A 씨(35)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아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이웃 간에 그 정도는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B씨가 항의해 화가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도시 오줌 사건을 제가 겪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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