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전까지 기존 당선자 의원직 유지
충남 청양군의원 후보가 재검표를 통해 무효 처리한 1표를 유효표로 인정했다.[사진=JTBC '뉴스 캡처] |
(이슈타임)장동휘 기자=한 표 차이로 낙선한 충남 청양군의원 후보가 재검표를 통해 무효표 1표를 유효표로 인정받으면서 당락이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11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층 대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 9명이 참관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 청양군 의원 가선거구에 대한 재개표를 진행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를 찍은 투표지 아래 이용남 후보 칸에 빨간 인주자국이 찍히면서 무효로 인정됐다.
이에 임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에 유효표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라며 충남도선관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재검표에서 해당 표가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임상기 후보와 김종관 현 의원의 득표수가 1398표로 같다. 득표가 같은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는 원칙에 따른다면 나이가 1살 더 많은 임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그러나 김 현 의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선무효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표 차이로 당락이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당선자가 의원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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