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조직폭력배 칠성파 행동대원이 20대 남성 3명을 흉기로 보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김담희 기자=부산에서 조직폭력배 칠성파 조직원이 자신의 동료를 때린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르는 보복 폭행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천종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4년, B(2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C 씨와 D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17일 밝혔다.
부산 칠성파 행동대원인 이들은 지난 3월 28일 오전 5시 반쯤 부산 서면의 한 주점 앞에서 동료 조직원 3명이 20대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보복하기 위해 이 남성 3명을 인근 주점 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또 소지한 흉기로 남성들을 위협하다가 남성 1명이 허벅지 부위를 찔렀다. 이 모습을 본 남성 2명이 놀라 달아나려다 각각 왼쪽 팔과 오른손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들 4명은 앞서 살인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3년 복역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청년의 열정으로 빛나는 남구, 2025 남구 창업 성과보고회 성료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울산 남구,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경제분야 우수상 수상!
프레스뉴스 / 25.12.01

경남
진주YMCA·지역 11개 기관, 2,300kg 김장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
정재학 / 25.12.01

정치일반
김경희 이천시장, 시정연설 통해 2026년도 비전 제시
프레스뉴스 / 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