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서구청 |
인천 서구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제도는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 9월(당해 상반기분)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전액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및 납부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연납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서구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전화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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