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강산 서울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21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장과 각 자치구의 협력 사항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조직체계, 인력,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법인·기관·단체·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강산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골목골목 청년의 생활세계에 참여민주주의의 가치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친화도시가 청년자율예산제와 시너지를 발휘하여 지역사회 청년들의 맞춤형 청년정책이 끊임없이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를 밝혔다.
올해 3월 ‘청년기본법’의 개정으로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9월에는 국무조정실이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서울시 각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가능성을 높이고, 서울시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보여주기식으로 반짝하는 청년정책은 기성정치의 허물을 가리는 악세사리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여의도 10시 소통관과 2시 행사장이 아니라 퇴근길 7시 골목길에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는 공론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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