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환경공단과 백화점·대형마트 합동점검…제과·주류·화장품 등 대상
서울 동대문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16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선물세트류에 대해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품포장 규칙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명절 선물세트를 비롯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며, 점검내용은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적정 여부 △재포장 금지 준수 여부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 등에게 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포장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제조자 등이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부터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과대포장은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바른 포장 문화를 정착하고 불필요한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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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청 |
서울 동대문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16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선물세트류에 대해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품포장 규칙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명절 선물세트를 비롯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며, 점검내용은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적정 여부 △재포장 금지 준수 여부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 등에게 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포장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제조자 등이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부터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과대포장은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바른 포장 문화를 정착하고 불필요한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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