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울산시체육회, 조리실무사 체력 검정 측정 업무 협약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12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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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근력·심폐지구력 측정, 28일 누리집 공고
▲ 조용식 교육감과 김철욱 울산체육회장이 12일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체력 검정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2일 오후 4시 접견실에서 울산광역시체육회와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체력 검정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교육공무직 채용시험에 객관적인 체력 검정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을 높이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체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마련됐다.

조리실무사는 대량 조리와 식재료, 조리 기구 운반 등 상당한 체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소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채용 단계부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울산교육청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리실무사 채용시험에 ‘국민 체력 100’의 성인기 인증 기준을 활용한 체력 검정을 적용한다.

체력 검정에서는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측정해 조리실무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력을 확인한다. 단순히 신체 능력을 평가하기보다 안전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교육청과 울산광역시체육회는 체력 검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체력 검정에 필요한 장소와 인력, 장비와 행정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027년 조리실무사 채용시험 응시자 가운데 원서 접수 때 ‘국민 체력 100’ 성인기 인증 단계 3등급 이상 인증서를 제출한 사람은 별도의 체력 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인증서는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만 인정된다. 울산교육청은 세부 응시 자격과 체력 검정 방법, 합격 기준 등을 채용시험 공고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은 2027년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오는 10월 28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온라인 교직원 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채용시험의 체력 검정은 단순히 신체 능력을 측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체육회의 전문성과 교육청의 운영 경험을 결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체력 검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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