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의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

이슈타임 / 기사승인 : 2020-04-20 09: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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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인제군청


인제군이 코로나19 피해 납세의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납부를 지원하기고 했다.

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시행한다.

또, 군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해 지원을 신청하면, 군에서는 대상별로 징수유예 등의 적용 가능한 지원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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