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 3천974건·1억4천400만원 환급…일제정리기간 운영
안산시 단원구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급금은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의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법령개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발생되고 있다.
구는 환급사유 발생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했지만, 현재 3천974건 1억4천400만원의 미환급금이 쌓여있다.
이 가운데 1만원이하 소액은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급금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 22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미청구자에 대한 안내문을 일제히 재발송하고 책임정리제, 전화독려 등 신속한 환급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환급금 여부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종합정보포털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및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원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시민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청구기간 내 미환급금을 꼭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시
안산시 단원구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급금은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의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법령개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발생되고 있다.
구는 환급사유 발생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했지만, 현재 3천974건 1억4천400만원의 미환급금이 쌓여있다.
이 가운데 1만원이하 소액은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급금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 22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미청구자에 대한 안내문을 일제히 재발송하고 책임정리제, 전화독려 등 신속한 환급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환급금 여부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종합정보포털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및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원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시민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청구기간 내 미환급금을 꼭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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