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정선군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정착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 무료로 배부한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농·축산물 8개 품목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수산물 12개 품목으로 4월 30일부터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의무표시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선군지부를 통해 관내 일반음식점 920여 곳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배포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판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누구나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것으로 군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와와군과 친구들’을 적용해 친근하고 통일성 있게 디자인했다.
군에서는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 정착 홍보는 물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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