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신청 받아

김희수 / 기사승인 : 2020-04-20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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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소농직불, 면적직불로 신청·접수


거창군청


거창군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으로 통합됐으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가 해당된다.

대상자와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의 소규모 농가 일정요건을 추가 충족하면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직불금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접수 후 공익직불사업 준수사항이행점검을 통해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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