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청
인천 서구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올바른 폐기물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구는 이달부터 대상 업체를 선정해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대상 업체는 최근 4년 내 폐기물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선정해서 행정처분 이후에도 위반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율점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매월 마지막 날 자율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허가사항과 실제 사항의 일치 여부, 폐기물의 재위탁 및 영업대상 외 폐기물 처리 여부 등과 같이 현업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실제로 자율점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사업장 중 같은 법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존재하지 않을 만큼 위반사항의 재발 방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앞으로 자율점검의 날을 점차 확대해 반복적인 위반사항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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