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부평구청
부평구가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간접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을 막고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들어 층간소음만큼 이웃 간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 공동주택 내 실내 흡연문제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법에서는 단속 근거가 없어 가정 내 주거 공간과 화장실 등 개인 주거공간에서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한해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찬성할 경우 가능하다.
보건소는 접수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계도 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과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현수막 등을 지원하게 된다”며 “입주민들의 신청이 있으면 금연을 결심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금연 상담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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