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슈타임 / 기사승인 : 2020-04-22 1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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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 대표발의


유광국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의원이 발의한‘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내 위치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단체 간 정보교류, 농업·농촌분야의 학술활동으로 농정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됐다.

유광국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사회 농업인의 권익신장⧍농가소득 제고사업⧍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농업관련 정보제공 및 행사개최 등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며 농업인회관의 설치목적과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의원은 “경기도 농업인 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영농기술 등 정보교류의 구심적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농업인 회관의 운영목적과 기능이 명확하게 규정된 만큼 경기농업 진흥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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