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됐는지 확인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앞서 군은 지난달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가격이 공시된 개별주택은 단독주택 1만3411호 다가구주택 222호 주상복합용주택 580호 등 총 1만4213호다.
지난해 대비 주택가격은 2.79% 올랐고 주택 수는 187호가 증가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102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군 재무과, 민원지적과, 주택소재지별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재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도 제공되는 만큼 주택가격 확인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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