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홍성군이 자동차종합검사 신규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7월 3일부터 등록된 모든 차량에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수도권중심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홍성군에서도 종합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 등의 정밀검사를 추가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것이다.
자동차 최초등록기준 두 번째 주기 정기검사부터 종합검사로 시행되며 전국의 종합검사가능업체 어느 곳에서나 검사가 가능하니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령의 발효로 자동차검사 비용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배출가스의 정밀검사를 통해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 환경 보호와 함께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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