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여성회관서 합동신고센터 운영
산청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직접신고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군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6월1일까지 산청군여성회관에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납세자는 세무서나 군청 중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신고간소화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별도로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산청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로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청
산청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직접신고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군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6월1일까지 산청군여성회관에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납세자는 세무서나 군청 중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신고간소화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별도로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산청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로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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