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구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총 1만1,325호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61% 상승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구청 부과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9일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에 대한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조정 가격은 다음달 26일 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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