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30 0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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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 전경(사진=옥천군)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총 179,318필지로, 지난 4월 23일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41% 상승했으며, 상승 155,596필지(86.77%), 하락 12,626필지(7.04%), 동결 10,530필지(5.87%), 신규 566필지(0.32%)로 나타났다.

최고 지가는 옥천읍 금구리 10-9번지 상업지역으로 ㎡당 255만7천 원, 최저 지가는 청성면 장연리 산4번지로 ㎡당 190원이다.

같은 날 개별주택 14,187호의 가격도 결정·공시되며, 공동주택 9,212호의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61% 상승했으며, 가격대별로는 5천만 원 이하가 64.48%로 가장 많았고,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21.38%,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13.43%, 3억 원 초과는 0.71%로 집계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관련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과, 군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사항은 재조사와 검증,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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