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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점포 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교체, 내·외부인테리어, 입식테이블, 진열장,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설비(소화 및 방범설비시스템, CCTV) 등 점포별 시설개선비로 공급가액의 70% 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스마트오더 시스템(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3D 기술(3D 풋 스케너, 3D 프린터 등), 인공지능(AI) 기반 기기(무인판매기, 서빙로봇 등), LCD전자칠판, 디지털광고보드 등 점포별 디지털 기기 도입비를 공급가액의 70% 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창군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경제기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geochang.go.kr)에서 ‘입법/공고/고시’란을 참조하거나, 거창군청 경제기업과(055-940-36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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