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거창군청 전경 |
이번 소송은 2023년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수탁법인인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과의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운영기간 정산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거창군은 2024년 11월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난 24일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이 거창군이 청구한 정산금 54,949,568원 중 운영기간 외 비용으로 판단한 4,323,594원을 제외한 50,625,97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창녕서울의료재단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안산시,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센터 운영…맞춤형 상담 제공
장현준 / 26.06.30

사회
의정부시,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프레스뉴스 / 26.06.30

사회
대구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프레스뉴스 / 26.06.30

사회
의정부시 보건소, 의정부 시민의 건강지킴이 '스마트 운동교실 2기'...
프레스뉴스 / 26.06.30

스포츠
천안시청 철인3종팀, 전국 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 ‘남여 단체전 동반 우승’
프레스뉴스 / 26.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