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보건소 전경(사진=함양군) |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64세 저소득층 어르신으로,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층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이다.
지원 금액은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 기준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층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은 1개당 100만 원 이내로 최대 2개까지 총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은 1개당 최대 70만 원, 최대 2개까지 총 1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강보건실(☎055-960-5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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