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급 대상은 함양군에 거주는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 경작 면적이 1,000㎡(약 300평) 이상 등 일정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함양군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만 함양군에 있으면, 거주지와 농지가 연접 지역이어야 하고 경작 면적이 1만㎡(약 3,000평) 이상인 경우만 신청만 신청할 수 있다.
농지 대장 및 농업경영체의 변경 내역을 현행화한 후에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농지전용·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군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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