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 전경(사진=함양군) |
영양플러스사업은 취약계층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등의 빈혈과 저체중, 영양불량 등 각종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 내 거주자로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하며,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구원수 확인 서류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소득확인 서류, 그리고 임신여부 확인을 위한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출생지원담당(055-960-80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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