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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그동안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3일)이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2일)로 연장됐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kots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예약과 검사소 조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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