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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지원 대상은 휴게시설 여건이 열악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이다. 사업장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참여사업장은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가능하다. 다만, 유사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신규 휴게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설 개보수 없이 단순 물품만 구입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군청 경제기업과(☎055-940-33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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