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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쇼핑몰(사진=함양군) |
이번 택배비 지원 사업은 함양군쇼핑몰을 보다 더 활성화 하고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는 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택배비 지원 신청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1, 2월분은 3월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연간 농가 및 업체당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예산소진 시 사업이 중단된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쇼핑몰(www.2900.co.kr)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입점농가 및 업체만 지원이 가능하며, 절차는 매달 10일까지 전월 발생분에 대해서 신청서와 택배송장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로 택배비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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