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군은 그동안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소 16개소를 대상으로 센터를 운영해 왔다.
2025년부터는 50명 미만의 노인·장애인시설 등 영양사가 없는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등록 신청을 받아, 전문적인 영양사가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 시설별 맞춤 식단표 제공, 급식 환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급식소의 위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055-96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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