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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올해 지원 대상은 총 589대로 5등급 386대, 4등급 185대, 건설기계 18대이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를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외 LPG, 휘발유 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본 폐차 지원율도 100%까지 확대됐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mecar.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거창군청 환경과 및 읍면 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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